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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하창수

변론종결

2006. 4. 7.

주문

1.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선정자 김세진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909,690원 및 그 중 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 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전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이하 ‘구이보광신협‘이라 한다)은 1990. 2. 8. 선정자 김세진과 사이에 대출금액 금 600만 원,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22%, 상환기일 1993. 2. 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 6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하태신과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는 구이보광신협에 대한 선정자 김세진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04. 1. 30.을 기준으로 원금이 6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가 12,909,690원이 남아있다.

다. 구이보광신협이 파산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3. 31. 선정자 김세진,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8,909,690원 및 그 중 원금 600만 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김세진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정자 김세진은, 자신이 구이보광신협에 구두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구이보광신협에서 내용이 공란으로 된 대출서를 받아간 후 100만 원을 대출해주었을 뿐이므로, 구이보광신협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선정자 김세진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1993. 2. 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갑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김세진이 1995. 12.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중 지연이자 합계 4,629,036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선정자 김세진은 위 대출금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선정자 김세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