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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G 사동 4층에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된 난방시공업체 ‘H’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는 기술부 과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노후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정상 가동 중인 가스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곧 가동이 중지될 것처럼 속여 분배기 등을 교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인천 서구 I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회사의 직원인 K은 도시가스공사 검침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배관청소를 하면 가스비가 덜 나온다, 배관에 물이 새고 있는데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청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K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분배기에 누수가 있는데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보일러 터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교체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분배기를 교체해주고 1년 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누수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관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수리 및 부품교체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