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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79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2015. 9. 2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이후 검찰사건번호와 죄명은 대구지방검찰청 2010형제7634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불구속시, 약식명령청구,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때 - 2,000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위임계약에 따라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9회 제출하였으며, 참고자료를 1회 제출하였다.

다. 피고에 관한 위 횡령 등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1. 8. 8. 위 횡령 등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5. 24. 이 사건 제1위임계약에 관하여 성과보수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였고, 성과보수의 기타 항에 “추가 변동시 추후약정, 법원재판은 별도약정”을 추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소외 E는 2011. 11. 1. 위 횡령 등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