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57]
교습소를 설립하여 댄스를 교습하거나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댄스교습소를 설립한후 1983.3.17경부터 같은해 5.1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댄스교습자들에게 댄스교습을 하거나 춤추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그 행위당시 시행되던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3조의 2 소정의 무등록사설강습소 운영행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등록사설강습소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3. 논지는 또 주무관청인 군산시 교육위원회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설강습소의 인가, 등록가능계열중 댄스과정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댄스교습소는 인가,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처리지침중 댄스교습소를 인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정정책적 의지에서 댄스교습소에 대한 인가, 등록을 접수, 수리하지 못하도록 행정청 내부에서 자체 규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위 규정을 설비등록대상에서 댄스교습소를 제외하여 댄스교습소는 설립등록없이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외에도 논지는 피고인의 위 교습행위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법률소정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법률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댄스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점을 들어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3조의 2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