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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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피고는 2006. 1. 18. J과 “피고와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J 외 4인에게 피고와 F 공유 인천 남동구 G, H 토지와 피고 소유 인천 남동구 I 토지 중 지분 188/1754(이상의 토지를 모두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5억 5,000만 원을 2006. 3. 15., 잔금 15억 5,000만 원을 2006. 4.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6. 3. 31. 피고의 자녀 C,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씩, E에게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등은 2006년 4월 중순경 J과 이 사건 매매를 합의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청구로서 매매대금반환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J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J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를 체결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로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가 합의해제되었음에도, 원고가 아직 위 5억 원 중 2억 9,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J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