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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7가단322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선정자 D, E은 2015. 2. 26.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3. 사망한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며,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식도암 수술 및 치료 1 망인은 2015. 2. 26. 피고 병원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1. 식도와 기도 절제 및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 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5. 4. 5.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8.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다.

3) 당시 망인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등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절대호중구 수치 백혈구 중 호중구의 수를 의미하는데, 호중구는 백혈구의 50~70%를 차지한다. 가 2,000/㎕ 이상 오를 때까지 2일에 한 번씩 혈액검사(CBC, Complete Blood Count) 혈액 내 존재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 를 실시하고, 2,000/㎕ 이상 오르면 주 2회 혈액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이 2015. 6. 18. 실시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3,550/㎕(정상 4,000~10,000/㎕), 호중구 수치는 2,280/㎕, 중성구 수치는 2,280/㎕(정상 1,900 ~ 8,000/㎕), 혈소판 수치는 241,000/㎕(정상 150~450k/㎕), CRP(C-반응성 단백질 검사) 수치는 36.1mg /L(정상 범위 0-3.0mg /L)로 나타났다.

5 망인은 2015. 6. 24. I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경부 통증이 심하여 거동하기 어렵고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