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489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8. 1. C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17:00경 대전 중구 D모텔 706호에서, 상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