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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나106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근무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다. 2)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7년 여름학기에 B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 ‘D’ 강좌를 수강하였다. 강좌 수강생은 망인을 포함하여 B대학교 교수 5명과 일반인 6명이었다. 2) 이 사건 강좌의 강사 E는 종강수업을 대신하여 ‘F’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장소(김제시 소재 G)를 섭외하였고, 강좌 수강생 중 교수 4명과 일반인 5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7. 8. 8. 17:00경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B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교수 H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화물차가 위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절 1)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2018. 1. 22. ‘이 사건 행사는 학교로부터 사전승인이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점, 평생교육원 강좌의 수강 여부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며 학교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의 유족보상금 지급거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