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1가합510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 손해금 부분)
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일부터의 지연 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 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