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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2),86]

판시사항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1, 2의 각 증언( 증인 1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8.10.경 서울 용산구 용산 2동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점을 보던 중 원고가 무당이 될 팔자이니 신내리는 굿(일명 내림굿)을하여 무당이 되면 손님들의 점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외 1로부터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기로하여 이에 따라 같은 해 음력 9.5.경 원고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음력 9.16.경부터 6일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남산 가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 그곳에서 매일 약 2시간 가량 무의식 중에 맨손으로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소외 1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소외 1은 이를 다시 자신의 신어머니로서, 대한승공경신연합회 소속 무당인 피고에게 이야기하고, 피고는 내림굿이 잘못되어 그러니 만약 그대로 두면 원고에게 신이 내리지도 못하고 또한 원고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내림굿을 받기로하여 같은해 음력 9.27.경 피고 및 소외 1의 신아버지인 박수무당 소외 2, 소외 1 등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3을 상대로 굿을 하여야 증인 1에게 있는 모든 신이 원고에 옮겨 가 원고가 명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11.13.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새해가 되었으니 신의 대우를 잘해야 신이 잘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1989.2.13.경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새해맞이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굿을 통하여 무당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나, 손님들의 점을 잘 볼 수 없어 전화로 피고에게 물어 보면서 점을 치는 등 독립된 무당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는 이를 만류하면서 신아버지인 소외 2와 상의하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소외 2와 상의하였는바, 소외 2로부터 부처님을 모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7.16.경 소외 2 및 소외 4로부터 부처님 모시는 굿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부처님 모시는 굿을 한 이후에도 자주 몸이 아프고 또한 점을 잘 볼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더니 피고로부터 원고가 아직 신당에 부처님을 모실 단계가 아닌데도 부처님 모시는 굿을하여 신이 잘 내리지 않으니 부처님 모시는 굿을 새로 다시 하라는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8. 초순경 소외 2 및 소외 4로부터 부처님 모시는 굿을 다시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피고로부터 피고의 신과 원고의 신이 합의를 해야 원고가 큰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해 9.17.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합의굿을 받은 사실,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5 앞으로 다시 굿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1990.1.7.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소외 5 명의의 굿을 받은 사실,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남산에 구덩이를 판 죄가 크다고 하면서 굴복굿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2.11. 피고 및 소외 2로부터 굴복굿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피고는 당시 당뇨병 등을 앓아 소위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원고에게 내림굿을 통하여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같이 내림굿을 하게 하였고, 또한 내림굿을 하여 원고가 무당이 되도록하여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내림굿과 전혀 관계 없는 새해맞이굿, 합의굿, 부처맞이굿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굿비용으로 든 돈 및 위자료 등 합계 금 13,8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내림굿을 하였으면 원고가 독립된 무당이 되도록 제의 기능 등 무속인으로서의 기능을 가르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 1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대중 사이에서 오래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당인 피고가 박수 무당인 소외 2와 함께 원고가 요청하는 소정의 굿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하고, 원고에게 내림굿과 관계없는 굿을 하게 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스승 무당으로서 내림굿 이후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독립된 무당이 되도록 제의 기능 등을 가르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메어진 한국무속연구라는 책자에 의하면, 신이 내려 무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스승 무당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제의 기능을 배워 무당으로서 독립을 하게 될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의 기능을 가르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도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굿 중 1988. 음력 9.5.경의 내림굿과 1989.7.16.경 및 같은 해 8.초순경의 부처맞이 굿은 피고가 이를 직접 시행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이를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재판장) 최호근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