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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2662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12,967,235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주장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들 사이에 과거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무효 확인의 소의 최종목적은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같은 채권에 대한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최종적인 채권양수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받음에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과거의 채권양도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이 있다는 적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는 여러 모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간략히 보면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