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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부회사 직원으로부터 ‘ 계좌를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빌려 주면 계좌 한 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19. 20:0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사본,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