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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05: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2-7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소속 순경 E가 사건내용에 대해 목격자 F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내용을 조사하면서 F에게 가라고 소리치며 삿대질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에게 ‘여보 여보,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큰소리치며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찌르고, 함께 출동한 D이 이를 제지하자 ‘넌 상관하지마, 씹팔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치고, 계속하여 사건처리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D과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달려 들어 입고 있던 검은색 잠바를 벗어 순찰차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