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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발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22:30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수사),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피고인이 G과 공동으로 상해죄 등을 저지른 것을 전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는 “G과의 공동으로” 상해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