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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노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 취식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가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