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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7고단28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2』 피고인 A은 2008. 12. 10. 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2. 11.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네 오텍 (125-81-63040 )에 공급 가액 227,799,000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네 오텍에 공급 가액 554,081,000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감 네트 웍스 주식회사 (135-81-95909 )로부터 공급 가액 605,55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 장비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018 고단 531』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세금 계산서 수취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