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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34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⑴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2009. 3. 19.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3. 19.부터 2010. 3. 18.까지(이후 2013. 6. 14.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로 하고, 2010. 9. 10. 보증금액 294,400,000원, 보증기간 2009. 9. 11.부터 2010. 9. 10.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13. 10. 10.로 연장되었다)로 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20. 300,000,000원을, 2009. 9. 14. 36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당시 I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H과 누나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⑵ I가 2013. 2. 3.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우리은행은 2013. 3.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7. 우리은행에 합계 486,081,069원[= 1차 대출 원리금 243,859,988원(= 대출 잔금 240,000,000원 이자 3,859,988원) 2차 대출 원리금 242,221,081원(= 대출 잔금 238,464,000원 이자 3,757,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2013. 5. 1. I와 H, G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지급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20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경위 ⑴ H은 2012. 10. 30. 당시 처형이었던 피고 B(개명 전 이름: K, 당시 H의 아내였던 J와 자매 관계에 있다)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에는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