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2.경 500만 원, 2012. 6. 22.경 500만 원, 2012. 9. 26.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2012. 5.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2012. 6.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수신계좌 명의인을 피고로 한 2012. 9. 26.자 계좌입금증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7995 판결)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3. 7. 18.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8. 23.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C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위조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차용증 등을 증거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950호 사기 등 사건에서 “C는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