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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정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파주시 B 번지 미상 주택신축공사현장(이하 ‘B 공사현장’이라 한다) 및 파주시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를 B 공사현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17. 11. 6.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잔액 25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잔액 25만 원 등 임금 합계 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공사업자가 준 임금을 D 등에게 분배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②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은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D의 노무 제공 일수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B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자신은 공사현장을 떠나버렸고 나중에 D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을 따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E은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