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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20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45경 업무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뎅이사거리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광명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BMW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혼다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C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