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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6가단214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7.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로부터 ‘공사명: C사 봉안당 신축공사, 공사장소: 안성시 D, 금액: 550,000,000원’에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공사대금 지불방법]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발생된 기성의 100%를 매월 발생되는 봉안당 분양대금 수익금 중 80%를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② 분양대금은 최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 외에 선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옹벽공사,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E이 원고 대신 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미수금(공사비 및 대여금 포함)을 93,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입회인으로 피고의 대표자 F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는바, 위 합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갑 제6호증의 2)> 본 합의서는 경기도 안성시 D의 C사 F 님(피고)가 발주한 봉안단 신축공사(이하 공사)를 A(주)(원고)와 계약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에 대하여 E이 인수하여 공사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이 한다.

-아 래- 공사미수금액: 93,000,000원(구천 삼백만원) 상기 금액 중 65,000,000원(육천 오백만원)을 원고가 수령하고, 잔여 금액 28,000,000원(이천 팔백만원)은 E이 업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갑: 원고(대표자 G) 을: E 입회인: F (날인) <합의서(갑 제6호증의 4)> 본 합의서는 봉안당 신축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