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국승]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2018가단38070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AAA
대한민국 외 1명
2018. 10. 12.
2018. 11. 23.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BB은 2016. 7. 1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6. 11. 10.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000호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BBB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BB
이 사건 가등기 무렵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30일만에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BBB이 원고의 차용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호 제2항 제3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