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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24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8,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2012. 5. 9.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5. 9.로 정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2018. 4. 12. 현재 47,885,696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0. 수협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그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그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2018. 4. 12. 현재 5,092,533원이 남아 있다.

다. 수협은 2013. 11. 26.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7. 9.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 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52,978,229원(= 47,885,696원 5,092,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