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D은 2012. 4. 8.경부터 2012. 4. 16.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있는 캐릭터 모양과 숫자를 회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 1매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이를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경품을 환전을 해 주는 등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장부를 복사하여 첨부한 부분에 대한), 게임장 장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자필로 성명과 숫자등을 작성한 메모지,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서 첨부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및 월세 입금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에 있던 손님 F 상대 조사, 단속시 게임장에 있던 손님 G 상대)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8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노2220 판결
1. 단속시 현장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