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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게 되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다가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그러한 합의가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