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외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신라면세점 주차장에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중국인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을 목적으로 인민폐 1,300위안(한화 약 23만 원 상당)을 받고 도내 일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여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음성녹음), 내사보고(참고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