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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593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