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24(2)민,197;공1976.9.15.(544),9311]
가. 군 예하 면장이 군의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양도를 수인한 행위의 효과가 군에 미치는지 여부
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의 판단시기
가. 군 예하 면장이 군의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양도를 승인한 행위는 군의 공공사무를 면장이 군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그의 효과는 군에 미친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부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피고군 예하 산내면장과 소외 대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1969.2.25 도청제 저수지 공사를 공사대금 2,387,000원으로 1969.6.4 격포와 마동간 샛길도로공사를 공사대금 3,12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무렵 소외회사는 위 각 공사대금의 미확정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산내면장은 위 각 양도일자에 동 채권양도를 승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 각 공사는 피고군의 시설로서 피고군 예하의 산내면장이 동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대금의 양도를 승인한 행위는 피고군의 공공사무를 면장이 피고 군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동 면장의 행위의 효과는 피고군에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도 이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니 소론의 사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 채권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다) 제3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론 공사금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변론종결당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동 공사금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와 피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피고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