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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정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4:2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