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에게,
가. 피고 K는 2,618,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1. 25.경 또는 같은 달 26.경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대부업체에서 일단 대출을 받으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 주어 원고 명의의 대출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2013. 11.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표 피고별 ‘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후 즉시 또는 바로 그 다음날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고, 그 중 피고 K의 농협은행 계좌에 변론종결일 현재 2,618,39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자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신현농업협동조합, 김해농업협동조합, 대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별지 표 피고별 ‘이체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이체하였는바,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해 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