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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상 80cm 높이의 차단 석에 올라가 지 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고함을 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너 네 빨갱이야. D 똘마니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후 차단 석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단추 3개 및 흉장 고리가 떨어지게 하였으며 재차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왼손으로 C의 오른뺨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