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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61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8.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경 알게 된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08. 1. 1. C으로부터 2008. 1. 20.까지 위 대여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C은 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는 2009. 5. 29. 원고에게 C의 차용금 100,000,000원을 2009. 6.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이고 자신은 위 금전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만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C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책임지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보증의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과 공동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을 협박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