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삼촌으로서,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나이든 조모와 어린 조카들 만 있는 상황에서 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1. 피해자가 초등학교 4 학년에 재학 중이 던 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2. 경 사이 어느 날 저녁 시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별채로 건너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가 “ 아프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겨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