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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13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G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2. 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10.경 천안시 J에 있는 K 사거리에서 L를 통해 G이 편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N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2. 11.경 천안시 J에 있는 K 사거리에서 제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