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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6058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는 1,513,58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까지는, 제1심 판결문의 위 각 해당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17행까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총 4,579,079,83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2,186,808,286원은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186,808,2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부분을 “[별지]

3. 피고 C 주장의 정산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579,079,83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는 1,815,790,750원을 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20행의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2,186,808,2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부분을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30,000,000원을, 피고 C는 위 1,815,790,75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고쳐 쓴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