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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6 층 C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불을 펴고 누워 있던 중, 위 구치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D(40 세 )으로부터 ‘ 취침시간이 아니니 이불을 개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 F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쓰러지면 책임지겠느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F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등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이는 구치소 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5.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