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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02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제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충북 청원군 N 전 294평에 관하여, 1961.경 O 명의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69. 10. 31. 피고 I 명의의 196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2. 11. 4. P 명의의 200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2. 11. 20. 피고 J 명의의 200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2)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 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청주시 흥덕구 Q 과수원 97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충북 청원군 R 전 693평에 관하여, 1961. 4. 29. O 명의의 1961. 1.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69. 10. 31. 피고 I 명의로 196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69. 10. 31. S 전 360평과 T 전 333평으로 분할되었다. 2) 충북 청원군 S 전 360평에 관하여, 2002. 11. 4. P 명의의 200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1. 20. 그 중 347/1190 지분에 관하여 U 명의의 200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11. 25. 512/11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명의의 2002.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331/1190 지분에 관하여 V 명의의 2002.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5. 6. 3. 위 V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명의의 2005. 6.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6. 3. 6. 분할되어 전 843㎡가 남았고,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W 전 84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