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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36경 목포시 원형로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5. 00:36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형로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번화가로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 중이던 C의 D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G의 H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I(4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