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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9 2015고합1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104동 11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대순진리교에 소속되어 포교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3. 8. 초순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포교 목적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때부터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평소 머무르던 대순진리교 선방(연락소)에도 자주 드나들고, 필요한 물품이나 금전적인 지원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나는 도를 닦는 사람이고, 남자를 만나거나 사귈 생각이 없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크게 좌절한 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강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말 오후경 딸 옷 구입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본 뒤, 저녁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이어갔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해서라도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 24:00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을 나와 위 선방에 태워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E 렉스턴 승용차에 태운 후, 평소 부모님 산소가 있어 그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강원 영월군 F 마을 안쪽 야산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이르러 "여기는 사람 인적이 없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곳이다. 만약에 나와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

충분히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그러니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