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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8 2019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주점 영업이 어려웠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26명이 가입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을 타는 계를 만들고 있는데, 매월 120만 원을 납입하면 25번 순번에 3,000만 원 및 이자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주점 영업이 어려웠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7.경부터 2017.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