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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9』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횡단보도 근처이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시야확보가 어려웠던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차선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대성병원 쪽에서 부천메디칼 쪽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30세, 남)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 03:14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2691』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부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영업사원과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J 아우디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30.부터 48개월간 매월 1,627,5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리스료 연체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30. 이후로는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