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7가소52159 손해배상
A
B
2018. 4. 2.
2018. 4. 30.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0,3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6. 1. 원고가 운영하는 도화 엘피지 충전소 내의 자동세차장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세차하게 되었는데 자동세차기 내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둔 탓으로 자동세차기 작동 중 피고 차량이 전후로 움직이면서 작동 중이던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사고는 자동세차기 작동 중 피고 차량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거나 세차기에 표시된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세차장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 차량의 기어를 파킹 또는 중 립으로 두도록 예정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동세 차기를 작동, 운용하는 원고로서는 고객이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도록 분명히 고지하면서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킹 상태로 두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차량이 세차 중 움직여 자동세차기의 작동이 중지된 후에도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동으로 자동세차기를 작동시켜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인정되는 수리비 상당 손해 10,064,780원(갑 1호증)
나. 일실이익 상당 손해 여부
원고는 영업손실, 세차매출손실 합계 1,305,600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손해는 피고가 행위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행위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다. 감가상각 및 책임의 제한 교체 부품의 내용연수, 경과연수 2년을 감안하여 정액법 15%로 보아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수리비 7,045,346원(= 10.064.780원x0.7)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책임제한 후의 손해배상채무액은 3,522,873원( = 7,045,346원 x 0.5 )이 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22,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김종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