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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7215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母)이고, 피고는 C의 셋째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2. 8. 31. 접수 제40454호로 1992.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국 2011. 12. 16. 접수 제885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20. 체결된 매매계약(매매대금 260,000,000원 중 계약금 26,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승계,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채무 승계, 잔금 84,000,000원을 2011. 12. 4.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 C이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바 없이 임의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소는 C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C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 원고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2018. 10. 10.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원고의 변호사도 제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9. 4. 25.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