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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9 2016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용기 2 길에 있는 한국 청과 앞길에서 같은 면 같은 길에 있는 광문 힐 타운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