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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2978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합7125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0. 12.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조정조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38호의 판결금을 지급받는 즉시로 한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38호 사건은 피고 등이 주식회사 시도항공여행사(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사건인데, 위 사건에서 2011. 6. 10.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91,255,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49945 사건에서 2014. 2. 1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872,791,3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관련 사건 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537)에서, 2011. 7. 11.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4억 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3532호)하였다.

피고 등은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2015. 1. 8.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4억 원의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9호)을 받았고, 이후 피고 등의 신청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5. 9. 14. 담보취소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담30685호)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는 2015. 6. 9. 위 공탁금출급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채권 중 1억 25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4846호)을 받았다.

위 4억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