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401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 입 차주 영입, 지 입차량 배차 및 지 입차량 담보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지 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입차량들은 소유권 자가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인 위 E에게 지 입 차 주들이 지 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 E이 그 지 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회사의 지 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 경 현대 커머셜( 주 )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해 10. 10. 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 입 차량인 G 화물차의지 입 차주 (H) 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위 화물차에 대하여 현대 커머셜( 주 )를 저당권자, 채권 가액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3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해 10. 10. 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