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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나2874

승계집행문부여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자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무자로서 표시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위 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추심의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추심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서도 위 각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 불과하므로 B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 및 이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