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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60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6822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하여 E종중으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08. 5. 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 C은 2014. 3. 20. 원고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의 빗금친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부분’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피고 C에게 2008. 5.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4. 3. 2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피고 B과 소외 F[피고 B의 동생이자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는 2008. 5. 7.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과 F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G 임야 21,692㎡, H 임야 13,608㎡, I 임야 5,785㎡, J 임야 12,218㎡는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B 및 L, F, M, N, O, P, Q 등이 상속받았는바, 상속인 지분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자들 책임하에 피고 C에게 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소송의 경과 및 조정성립 가) 피고 B은, ①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0573호로 이 사건 종중을 비롯한 R, S, T종중, U종중 대표자 F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G 임야 21,692㎡, I 임야 5,78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② 다시 2008. 12. 2.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6288호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