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17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목재류 가공ㆍ판매업체인 ‘F’의 영업부장으로서 목재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목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1,4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597,7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