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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